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6호(2017.8.07.)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전환되어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관련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삭제하고, 의약외품각조 제4부의 ‘피로인산나트륨’을 의약외품각조 제2부로 이동 수재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관리 효율성 및 입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