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안내
등록일 2017-08-08
조회수 14118
1.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00호(2017.8.07.)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