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3547호(2017. 8. 0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첨가제 기재요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6년도 의약외품 기피제 재평가 및 위해평가 결과에 따른 용법․용량, 품질 관리 기준 변경 및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신규 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소비자 사용을 도모하는 등 의약외품의 허가․신고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는 혼합 첨가제 원료 기재요령 명확화,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전환된 욕용제 등 4개 품목군 관련 허가․신고․심사 규정 정비 등의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9월 13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