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7.08.17.()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붙임2: 검토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