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에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 빠짐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 14264)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57)이 개정되어, 기능성화장품 추가에 따른 보고서 제출 대상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405, 2017.7.31.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