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제조업자의 결격사유(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규정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무적으로 이를 관리,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7.08.25.()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붙임2: 검토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