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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7년 지재권분쟁공동대응지원사업 공고(4차)문 안내
등록일 2017-08-23
조회수 1446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재권분쟁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 공고(4차)를 진행중이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목적
ㅇ 해외 진출(준비) 중인 우리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통해 현안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 신청 기간 및 대상
가. 신청 기간 : ’17. 8. 11(금) ~ 8. 31(목), 21일간
나. 신청 대상 협의체
ㅇ 해외 진출(준비) 중소·중견·대기업 중 3개社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2개社이상 포함)
* 대 기 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다. 컨설팅 지원내용 및 기업부담금
ㅇ (지원내용) 공동대응 전략 도출현안 등 3개분야 10개 과제 지원
※ (수행기관 경쟁입찰) 기업의 지원결정 후 지원기업별 컨설팅 과제의 수행기관을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방식으로 선정
ㅇ (기업부담금) 협의체는 정부지원금 지급금액 기준으로 해당비용의 30%를 현물(인력투입비용)로 안분하되, 참여기업별 분담내역을 주관기관에 제출
※ 사업 문의
ㅇ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전 화 : (02) 2183-5835, 5898
- E-mail : ip_care@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