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등록일 2017-09-13
조회수 13189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412호(2017. 9. 12.)와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9월 18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