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및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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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4
조회수 138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3061호(2017.9.1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13.3)와 국내「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02.03.)」개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3건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15일(금)에 ‘2017년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Tel : 043-719-5162, ahnilyoung17@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 소: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다. 대 상: 화장품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 담당자
라. 주요내용:
(1)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국내·외 동향 및 산업계 활용사례
(2)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소개
(3) 안자극 : 단시간노출법(STE) 시험법 소개
(4) 동물대체시험법 GLP 적용 사례 소개 - BCOP 시험
※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및 참가 신청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ARE-Nrf2 루시퍼라아제 시험법) 가이드라인」 1부
붙임2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 h-CLAT) 가이드라인」 1부
붙임3 :「화장품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단시간 노출법, STE) 가이드라인」 1부.
붙임4 : 참가 신청서 1부
붙임5 : 홍보 포스터 1부. 끝.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3061호(2017.9.1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13.3)와 국내「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02.03.)」개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연구기관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3건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15일(금)에 ‘2017년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Tel : 043-719-5162, ahnilyoung17@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2017.9.15.(금) 13:00 ~ 17:20나. 장 소: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다. 대 상: 화장품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 담당자
라. 주요내용:
(1)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국내·외 동향 및 산업계 활용사례
(2)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소개
(3) 안자극 : 단시간노출법(STE) 시험법 소개
(4) 동물대체시험법 GLP 적용 사례 소개 - BCOP 시험
※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및 참가 신청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ARE-Nrf2 루시퍼라아제 시험법) 가이드라인」 1부
붙임2 :「화장품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인체 세포주 활성화 방법, h-CLAT) 가이드라인」 1부
붙임3 :「화장품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단시간 노출법, STE) 가이드라인」 1부.
붙임4 : 참가 신청서 1부
붙임5 : 홍보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