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18년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수요 조사 요청 건
등록일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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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3740(2017.9.12)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관세법」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8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탄력관세제도)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
| 관세법 제 71조(할당관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뭎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제71조의 요건에 따라 2018년에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7.09.20(수)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탄력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