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18년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수요 조사 요청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3740(2017.9.12)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관세법」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8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탄력관세제도)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

관세법 제 71조(할당관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뭎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제71조의 요건에 따라 2018년에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7.09.20()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탄력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