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등록일 2017-09-25
조회수 13763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7759호(2017. 9. 22.)와 관련입니다.
2. 위해 의약품 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동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이 아니라 벌칙을 부과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9월 28일(목)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