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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 국경간 전자상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2017년 9 20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 시행기간을 2018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중국의 10개 시범 지역인 천진(天津), 상해(上海), 항주(杭州), 녕파(宁波), 정주(郑州), 광주(广州), 심천(深圳), 중경(重庆), 복주(福州), 평담(平潭) 등 10개 시범 도시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 보세 상품이 '일선(一线)'구역으로 진입할 때 잠정적으로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 의학용도 처방 식품 등을 포함)에 대한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지역의 직구방식에 대해서도 상기 상품의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는 중국정부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gov.cn/xinwen/2017-09/22/content_5226912.htm)

 

 

붙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 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원문 및 국문번역)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4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16.4.8

재정부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16.5.25

해관 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 5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16.11.15

상무부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17.9.20

국무원 상무회의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참고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정책 1년간 시행 유예

            

             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기간 연장 발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