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동물대체시험법 인식도 및 도입 활성화를 위한 미래 수요예측 설문조사의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럽연합 등 국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조치와 국내 [화장품법(법률 제14027, 2016.02.03.)] 개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통 및 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인식도 및 미래 수요예측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71025()까지 이메일(hyoung@kcia.or.kr, Tel: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문 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