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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질검총국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 발표

'171018일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AQSIQ)에서는 "질검총국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에서는 수입 화물의 검사검역 비율을 조정하였고 검사검역 절차 별 진행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화물의 위험성 및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경우 현장 검사검역 비율이 최저 10%, 실험실 검사검역 비율이 최처 3%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17111일부터 실시되며, 종전에 국가출입국검험검역국에서 발표한 출입국검험검역절차관리규정》(국검법1999386은 이와 동시에 폐지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검험검역 절차 관리 규정구성 내용

1장 총칙

2장 절차단계

3장 절차관리

4장 절차 감독관리

5장 부칙

별첨: 검사검역 추출비율 및 절차 시한표

 

 

본 공고는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xxgk_13386/jlgg_12538/qtwj/201710/t20171018_499824.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질검총국, 출입국검험검역절차관리규정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국문)

2) 붙임2. 검사검역 추출비율 및 절차 시한표 (국문)

3) 붙임3. 질검총국, 출입국검험검역절차관리규정을 인쇄 및 발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원문)

4) 붙임4. 검사검역 추출비율 및 절차 시한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