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4782(2017.10.20.)와 관련입니다.

 

3. 위생용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17.9.29 ~ 11.28)됨에 따라 제정안의 주요 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에서는 이메일(jin0122@korea.kr) 혹은 팩스(043-719-1710, 0502-604-5915)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정 : 2017.10.26.() ~ 11.3()

 

일 시

장 소

참 여 지 역

17.10.26(14:00~16:00)

대구지방식약청 강당

대구, 경상북도

17.10.27(14:00~16:00)

광주KTX역 무등산실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17.11.1(14:00~16:00)

부산KTX역 대회의실

부산, 울산, 경상남도

17.11.2(14:00~16:00)

대전KTX역 인경실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17.11.3(14:00~16:00)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서울)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접수 방법 : 인터넷 혹은 팩스 사전접수

 접수 사항: 성명, 소속, 연락처(전화, 이메일), 참석권역(일자)

 대 상 : 위생용품 관련 제조, 수입, 처리업 종사자 등

 주요 내용 : 위생용품관리법 하위규정 입법예고 설명 및 의견수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행자 전일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전혜진 주무관(043-719-1737)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생용품관리법 순회설명회 개최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