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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법」일부 개정법률 개정 공포 안내
등록일 2017-10-30
조회수 141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568(2017.10.25)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약사법」일부 개정법률이 ‘17.10.24일(화)자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에는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 등의 내용 내용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은 ‘17. 10. 24.(화)자 관보와 국가볍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약사법」일부 개정법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