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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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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1
조회수 142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정·불량 화장품의 제조·판매 방지 및 유통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분석법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유통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미녹시딜, 시프로플로사신 분석법 추가
※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