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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등록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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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7년 12월 4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