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신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344호(2017. 11. 8.), 1588호(2017. 4. 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에 따라 2017.5.30일자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 중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2017.11.30.까지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장으로 전환신청 또는 기능성화장품 보고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4. 기능성화장품 전환대상 품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아직 전환신청 또는 보고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붙임2와 같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절차(안내서)” 및 제출양식을 보내드리니 기한(2017.11.30.) 내에 전환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안내서)

붙임2 : 기능성화장품 전환 품목 목록(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