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예정 안내의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7(2017.5.4)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기능성화장품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규칙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존의 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