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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시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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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30
조회수 146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536호(2017. 11. 29.)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약외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 전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4. 특히, 전성분 표시 의무화 시행일인 ‘17년 12월 3일부터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최초로 제조(수입)하는 의약외품은 반드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재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17년 12월 3일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하여 판매된 제품의 경우 ‘18년 12월 2일까지만 유통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지난 10월 「약사법」〔법률 제14926호〕이 개정(‘17.10.24.)되어 ’18.10.25.부터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도 전성분을 기재하도록 시행될 예정이며, 상세 기재요령 등은 하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