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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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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30
조회수 143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보건 향상 및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기농화장품과 별도로 천연화장품을 정의하고,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7.12.8.(금)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