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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 시범지역 15개로 확대

 

'17.12.07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201811일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 시범지역을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合肥), 청두(成都),다롄(大连),칭다오(青岛),쑤저우(苏州)5개 도시를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8년 연말까지 중국 15개 시범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 보세 상품이 "일선(一线)"구역으로 진입할 때 잠정적으로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 의학용도 처방 식품 등을 포함)에 대한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지역의 직구방식에 대해서도 상기 상품의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개 시범 지역: 천진(天津), 상해(上海), 항주(杭州), 녕파(宁波), 정주(郑州), 광주(广州), 심천(深圳), 중경(重庆), 복주(福州), 평담(平潭) 등

 

본 발표 내용은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mofcom.gov.cn/article/ae/ah/diaocd/201712/20171202681800.shtml)

 

 

붙임: 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 시범지역 15개로 확대 (원문 및 국문)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4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16.4.8
재정부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16.5.25
해관 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 5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16.11.15
상무부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17.9.20
국무원 상무회의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17.12.07  상무부

 ㅇ 신통관정책 시범지역을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合肥), 청두(成都),다롄(大连),칭다오(青岛),쑤저우(苏州)등 5개 도시를 추가하여 확대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