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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 시범지역 15개로 확대
등록일 2017-12-12
조회수 14021
'17.12.07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 시범지역을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合肥), 청두(成都),다롄(大连),칭다오(青岛),쑤저우(苏州)등 5개 도시를 추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8년 연말까지 중국 15개 시범 지역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 보세 상품이 "일선(一线)"구역으로 진입할 때 잠정적으로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보건식품, 특수 의학용도 처방 식품 등을 포함)에 대한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지역의 직구방식에 대해서도 상기 상품의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개 시범 지역: 천진(天津), 상해(上海), 항주(杭州), 녕파(宁波), 정주(郑州), 광주(广州), 심천(深圳), 중경(重庆), 복주(福州), 평담(平潭) 등
※본 발표 내용은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mofcom.gov.cn/article/ae/ah/diaocd/201712/20171202681800.shtml)
붙임: 중국 상무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신(NEW)통관정책 유예 시범지역 15개로 확대 (원문 및 국문)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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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시기 |
발표 부서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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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4 |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
ㅇ 4월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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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
재정부 등 11개 부처 |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차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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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5 |
해관 총서 |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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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5 |
상무부 |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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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 |
국무원 상무회의 |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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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2.07 | 상무부 |
ㅇ 신통관정책 시범지역을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合肥), 청두(成都),다롄(大连),칭다오(青岛),쑤저우(苏州)등 5개 도시를 추가하여 확대한다고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