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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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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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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4721호(2017.12.11.)와 관련입니다.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보건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건산업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건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