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653(2017.12.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7.12.21.()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 )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 1.

붙임2: 검토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