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의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157(2017. 12. 27.)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시행규칙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17년 하반기 정기보고를 ’18.1월까지 화장품 유해 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요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 정보(바이오생약 정보)/화장품정보/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안내)에 첨부된 사용자지침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사용자 매뉴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