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리령 제 1429호(2017.12.13)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7.12.13일(수)자로 개정 공포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에는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 등의 내용 내용이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붙임 :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