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통관리방법의 다양화 및 1차원 바코드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따라 바코드 표시 규정에 2차원 바코드(데이터 매트릭스)를 추가하여 제품 유통의 효율성 증대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2.19.()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 1.

붙임2: 검토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