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374(2017.12.29.)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외국 현황 등에 따라 니켈의 비의도적 검출한도 및 시험법 설정,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한도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