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件
등록일 2018-01-02
조회수 148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374호(2017.12.29.)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외국 현황 등에 따라 ‘니켈’의 비의도적 검출한도 및 시험법 설정, ‘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한도 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