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실적보고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필독)

화장품법 제5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019 2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보고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제조판매업등록시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에 체크하여 등록하신 경우에는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를 우리협회에 꼭 하셔야 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없음'으로 꼭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 아 래 -
 
.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실적보고 실적보고하러가기 이용신청 실적 자료 파일 upload 또는 제품별 입력
. 보고기한 : 2019. 2. 28 까지
 
2018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위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및 화장품성분사전 아이디와는 별도의 아이디를 만드셔야 하며, 만드신 후 바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사와 상관없이 생성 가능하며, 실적보고 전용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해서 협회 회원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보고용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미 실적보고용 아이디가 있으신 경우에는 실적보고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시스템 이용관리 – 정보변경” 메뉴로 들어가신 후 화면 중앙의 맨 아래쪽에 있는‘수정’버튼을 눌러 “정보수정”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제조판매업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제조판매관리자 정보, 생산실적보고 담당자, 원료목록 보고 담당자 정보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실적보고 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작성을 엑셀파일로 하시는 경우, 첨부의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실적 보고
생산실적 보고 양식은 한가지 양식만 존재합니다. (첨부파일 2 참조)
   
 원료목록 보고
원료목록 보고는 2가지 양식 중 택1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3 또는 첨부파일 4)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별표에서는 ‘원료명-제품명’의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실적보고 시스템에서는 ‘제품명-원료명’의 순으로도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여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실적보고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원료명-제품명’으로 변환되어 식약처에 보고되게 됩니다.
 
※ 실적보고서 작성 요령은 첨부파일 중 '보고서 작성 요령' 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실적보고 관련 FAQ(자주하는 질문)'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전용 웹사이트 접속 및 실제 실적보고하는 절차는 첨부파일 중 '온라인보고절차'를 읽어보신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파일 업로드시 오류가 나는 경우 첨부파일 중 '실적보고 관련 FAQ' 12번을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