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보건복지부)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안내

등록일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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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18.1.1 시행합니다.

첨부된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브로슈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