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탤크) 관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件
등록일 2018-01-08
조회수 148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8호(2018. 1. 5.)와 관련입니다.
3. 최근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4.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면’은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이며, ‘탤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탤크 함유 화장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서는 사용된 탤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