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223(2018.1.15.)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3) 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이와 관련, 화장품심사과에서 시험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요청해온 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7.02.07.()까지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개선 관련 업계 제안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