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件
첨부파일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155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생산액 또는 수입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년 1월 23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