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 현황 알림 및 의견 조회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579(2018.1.19.)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약 관련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지침서등의 목록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침서등에서 상위 법령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거나 상위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124()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 목록은 붙임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식약처 지침서 등 등록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