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방사성물질) 관리 관련 업무 협조 요청 件
등록일 2018-01-24
조회수 1462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80호(2018. 1. 22.)와 관련입니다.
3. 최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방사성물질(모자나이트 등)이 검출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업체에서 화장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부적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배합금지 원료 함유 여부 및 배합한도 원료 초과여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참고로 화장품 완제품에서 배합금지 원료가 검출될 경우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1차)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