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질병관리본부청 생물안전평가과-257(2018.1.25.)와 관련입니다.

 

3. 질병관리본부청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생산공정이용(밀폐공정)에서 이용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미생물에서 모든 생물체로 변경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20171212일 개정(20181213일부터 시행)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공정이용시설(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범위가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되어 이에 따라, 생산공정 중에 보건의료용 LMO를 이용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해성심사 승인 후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붙임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붙임2: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제도 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