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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8년도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민원인안내서 제개정 계획 수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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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05
조회수 140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심사조정과-365호(2018. 1. 30.)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가이드라인 등 민원인 안내서를 제공함에 있어 변화된 개발환경과 개발자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외부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8년도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민원인안내서 제개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마련, 배포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8년도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민원인안내서 제개정 계획」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8년도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의약외품, 화장품 분야 민원인안내서 제개정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