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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공지)2017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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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21
조회수 14285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018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보고 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태료 처분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가.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실적보고 ⇨실적보고하러가기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18. 2. 28 까지
※ 2017년 5월 의약외품 품목 중 기능성화장품(염모제,탈염·탈색용 제품,제모제)으로 전환된 품목의 경우 1월~12월 전체 실적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부터 화장품 유형 추가(염모제,탈염·탈색용 제품,제모제) 및 기능성 화장품 유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작성요령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생산실적및원료목록보고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 : 17p~18p,24p~29p)
※ 2017년부터 원료목록 보고시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만 보고토록 인터넷보고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저희 협회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유형과 화장품법 제4조 1항의 1호, 2호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제조판매업등록필증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70-8709-8616, 070-4756-0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