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공개 및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227()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