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2018220일 국회 제8차 본회의에 의결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동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법안의 입법절차에 따라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상정 후 최종 공포 될 예정입니다.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보건복지위원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