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25종 신규 지정 등 목록 개정 현황 및 보관신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2836(2018. 2. 14.)와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시행 '18.1.1.)에 따라 변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신규 지정된 25종의 야생생물 또는 박제품(유전체 포함)을 보유중인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제5항에 의거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18.12.31까지)에 보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현황 1.

붙임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