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件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323()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