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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149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8년 3월 13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3.14.)부터 시행됨. 다만, 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2020.3.14.)부터 시행됨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