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코드 유형에 2차원 바코드 추가 신설 및 바코드 명칭 등의 현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