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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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바코드 유형에 2차원 바코드 추가 신설 및 바코드 명칭 등의 현행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