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등록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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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16호(2018. 3. 2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개정에 따라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전성분, 사용기한 표시 등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재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년 4월 6일(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군(생리대 등 제품)의 표시기재에 대한 의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