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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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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3
조회수 145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그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폐업ㆍ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판매ㆍ보관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ㆍ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회수ㆍ폐기ㆍ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년 4월 11일(수)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