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697(2018. 3. 28.)와 관련입니다.

 

2.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약사법일부개정법률()인재근의원안(의안번호: 12679)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46()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

붙임2 : 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