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위험물 관리 관련 업무 협조 안내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156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175호와 관련입니다.
3.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위험물을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수입품)을 포함하여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위험물로 정의하고, 인화성을 갖는 물품은 위험물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실험을 받아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물 제조·저장 및 취급에 대하여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유통업체에 판매 중인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의 화재위험시험(인화, 발화점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물판정시험결과 시험대상 제품 중 51.5%(311종/총 604종)가 인화성·발화성 등의 성질이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확인되었고 화장품은 40.2%(125종)으로 나타남
5.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향후 생활화학제품 중 위험물에 대하여 규정 준수 여부 등 위험물 관리 현황을 검토할 예정에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위험물 운반에 관한 규정(「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의 운반용기 외부표시와 운반용기 등(붙임1, 6~7페이지)을 확인하시어,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생활화학제품(위험물)의 규제사항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