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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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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4-06
조회수 154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