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미세먼지 차단관련 시험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1.